동업관련해서 투자금 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미혼

희망 상담 분야

부동산 설계

동업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 5년 운영 후 계약 만기에 따라 정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투자 지분은 50:50으로 동일합니다.

현재 투자금 자체는 서로 인정된 상태이나,

운영기간 동안 각 대표자의 회수금 기준에서 의견 차이가 있어 전문가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1. 초기 투자 구조

사업장 초기 설립 시 투자금 중 일부를 대출로 충당했습니다.

대표자1 : 부동산 담보대출 약 1억7천만원
→ 사업장 인테리어 및 시설 투자에 사용
→ 약 2년 동안 사업장 매출로 모두 상환

이후 추가 시설 투자 및 운영 과정에서

대표자2 : 개인 신용카드 약 8천만원 사용
→ 시설 추가 및 장비 구매 등에 사용
→ 해당 금액 역시 사업장 매출로 모두 상환

2. 현재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의견 차이

정산 과정에서

대표자2는 대표자1의 대출 상환금 1억7천을 대표자 회수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대표자2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8천만원은 회수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표자2의 주장은

신용카드로 구매한 것은 시설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된 물품이므로 투자비가 아니라 운영비라는 것입니다.

3. 질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테리어, 시설, 장비 등 사업장에 잔존하는 자산에 해당하는 비용은 투자금 또는 시설투자로 보는 것이 맞고 이를 단순히 대표자의 회수금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대표자1의 대출금으로 진행된 인테리어 비용

대표자2의 신용카드로 구매한 시설/장비

모두 시설 투자 성격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동업 사업 정산 시

시설 투자 비용(인테리어, 장비 등)은 일반적으로 회수금으로 보지 않는지 개인 명의 대출이나 카드로 투자한 금액을 사업 매출로 상환한 경우 이를 대표자 개인 회수금으로 볼 수 있는지, 또한 만약 위의 대출금을 회수금으로 볼경우 신용카드사용 및 상환도 회수금으로 동일하게 보는게 맞는게 아닌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구매한 내역이라도 잔존하는 시설이기에 이는 운영비라기보단 투자비라고 생각하는데 맞는생각인지도 궁금합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 시설 투자 비용(인테리어, 장비 등)의 성격
    대표자1과 대표자2가 각각 사업을 위해 투입한 인테리어 및 장비 구입 비용은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잔존하는 자산 취득에 해당하므로, 운영비가 아닌 투자비(자본적 지출)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런 비용은 사업 이익에서 직접 회수하는 ‘운영비’와 달리, 투자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정산 시 자본 반환 또는 수익 배분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2. 대표자 개인 명의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 금액 상환 여부
    사업 매출로 대출 및 카드 사용 금액을 상환했다고 한들, 해당 금액이 사업 자산 취득(인테리어, 장비 등)에 쓰였고 자산으로 남아 있다면, 투자금 회수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적입니다. 즉, 대표자1의 부동산 담보대출 1억7천만 원과 대표자2의 개인 신용카드 8천만 원 모두 사업 투자금으로 보고, 정산 시 회수금에 포함하는 것이 공평하고 일관됩니다.

    3. 운영비와 투자비 구분 기준
    운영비란 재고 구입, 인건비, 유지보수, 소모품비 등 그 기간 사업 활동에 소요된 경비로, 자산 형성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 비용입니다. 반면 인테리어, 시설, 장비 등은 사업 자산으로서 장기간 사용되며 자본적 지출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구매하였어도 시설과 장비 구매라면 ‘운영비’가 아니라 ‘투자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4. 동일 기준 적용 및 공평성
    대표자1 대출 상환금과 대표자2 신용카드 사용액을 동일한 기준으로 투자금으로 인정해야 분쟁 없이 공평한 정산이 가능하며, 둘 중 일방만 회수금에서 반드시 제외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 해석, 회계 처리 관행, 사업 운영 합의 내용을 참고하는 것이 좋고, 필요 시 회계사나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