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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다람쥐146
깔끔한다람쥐14622.10.19

희망퇴직시 보상 지급 기준이 직전 보상 기준 이상이 되어야?

희망퇴직시 회사마다 2년치 혹은 3년치 년봉과 기타 학자금등 보상을 지급하고 있는데 당해 희망퇴직금 보상 수준은 항상 직전 보상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에 보장 되어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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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시 보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급여를 초과하는 퇴직금품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희망퇴직 보상금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희망퇴직 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희망퇴직 보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희망퇴직 보상금은 별도로 법령에서 정한 기준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희망퇴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합의해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사직에 따른 대가로 근로자에게 일정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해당 위로금액은 별도로 법에서 정해진 것은 아니며, 회사가 희망퇴직 등과 관련된 별도 사내 규정 등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민간 사기업의 경우).

    2. 한편, 공무원의 경우에는 조기 퇴직할 경우 조기 퇴직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는데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도 법에서 해당 금액을 산정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의 경우 대게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의 경우에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