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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발생된 대형화재인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 대해서 나중에 동원되 소방인력 및 장비에 대해서 배상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발생된 대형화재인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 대해서 나중에 동원되 소방인력 및 장비에 대해서 배상의무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방 인력이나 장비 사용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