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뇌종양으로 발병으로 인한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외국인 친구가 최근들어 자꾸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고해서 병원에 가보았더니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꽤나 급한 상태여서 당장 다음주에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로했습니다.
이 친구는 지난 1년간 근조화환을 만드는 꽃 공장에서 매주 6일 9시~18시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찾아보니까 산재처리가 된다면 거의 모든 병원비와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의 월급의 70%를 지급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공장측에서는 외국인이고 법도 잘모른다고생각하여 그냥 병원만 데려다주고 병원비만 내주는 것으로 합의를 보려는듯합니다. (아마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을것같음)
공장을 직접 찾아가보았더니 시설은 열악해보였습니다. 환기장치도 따로 없어보이고 그냥 천막으로된 하우스였습니다. 이러한경우 산재처리승인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또한 증거를 어떻게 모으면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산재처리를 진행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