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 인지대, 수수료 5일안에 내라고 하는데요..

월요일에 법원의 우편을 받았는데 만약 돈을 금요일날 내서 그날에 법원에 우편을 보내서 다음주 월요일에 도착하면 기각 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우편을 월요일 받으셨다면,

    초일불산입으로 화 수 목 금 토로 토요일이 말일인데, 말일이 공휴일이므로 월요일까지 보정서가 법원에 접수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