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미가입사업장 어덯게 해야 되나요
7인 근무 사업장인데 4대보험을 넣어 주지 않습니다
입사한지는 3개월가량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4대보험이 되지 않으니 대출도 안되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취득신고 요청을 하여 취득신고하거나 사업주가 가입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강제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대출 등 문제 해결을 위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확인청구를 하여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 대보험 가입대상인 근로자임에도 사용자 측이 가입을 거부한다면 근로복지공단 등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사용자에게 소급가입,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근로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나, 소급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하는 방법이
있지만 건강과 연금은 근로자가 직접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2. 따라서 회사에 요구를 계속적으로 해보시고 해주지 않는다면 건강보험공단 및 연금공단에 민원을
넣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확인 후 직권으로 가입처리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이를 가입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