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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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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금 항목이 영업권으로 잡혀있는ㄴ데 영업권으로 잡아도되나요?

시설대금 항목이 영업권으로 잡혀있는ㄴ데 영업권으로 잡아도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영업권이 아니라면 시설장치 등의 자산처리 후 감가상각비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해당 내용이 무엇인지는 업체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