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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시설대금 항목이 영업권으로 잡혀있는ㄴ데 영업권으로 잡아도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영업권이 아니라면 시설장치 등의 자산처리 후 감가상각비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해당 내용이 무엇인지는 업체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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