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제 2차 저작권(게임 녹화 화면)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형사 고소중에 있습니다. 만약 피고소인이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합의를 할 생각인데 합의금을 얼마정도 받는게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법적으로 그 시세 등이나 적정 수준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 즉 비용 범위에서 관련 의사의 합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