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에 해당하여,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비친고죄로 규정되어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친고죄에 해당하는 사안이 일반적이므로 벌금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즉 약식 기소 상태이고 아직 약식명령이 발령되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를 보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약식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정식재판 청구를 하신 뒤에 합의를 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