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 중에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고소인(피해자) 입장에서 합의 제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A라는 유튜버가 제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기 채널에 업로드를 하여
현재 형사 고소중에 있습니다. 경찰 측에서도 충분히 저작권 침해라고 말씀해주셨고
수사를 시작한지 4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피의자측/ 경찰측에선 합의관련 연락 조차 없습니다.
해당 저작권 침해 영상은 떳떳히 A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있는 상태고 알고리즘이 터져서 조회수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볼때마다 일이 손에 안잡힐 정도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매번 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가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중인지 확인하는 습관까지 생겼으며 그 영상이 보일때 마다 초조해집니다.
스트레스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자 합의를 진행하고 싶은데 고소인 입장에서 합의제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까요?
그냥 손해배상청구를 하는게 더 빠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수사관에게 피고소인이 합의의사를 밝혔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시거나, 피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의사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합의는 양당사자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에 거부감이 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연락해서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는지 물어봐달라고 하시고, 만약 합의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