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 실효예고통지 효력 부인 및 계약 부활 관련 질의
보험 실효예고통지 효력 부인 및 계약 부활 관련 질의
1. 사건의 개요
• 등기우편수령 장소: 계약자가 운영하는 가족 경영 회사
• 수령인: 당시 회사 직원 겸 며느리 (당시 아들과 이혼 소송 중)
• 보험사 조치: 실효예고통지 등기 발송 및 문자(SMS) 안내 발송
2. 사실관계 배경
• 수령인(며느리)은 등기 수령 당시 계약자의 아들과 이혼 소송 중으로, 계약자(시부모)와는 사실상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 며느리는 해당 등기우편을 수령한 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우편물을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3. 질의 사항
• 질의 1) 도달주의 원칙의 예외 적용 가능성:
가족 경영 회사에서 '직장동료' 자격으로 며느리가 등기를 수령했으나, 당시 이혼 소송 중인 적대적 관계였다는 점이 '수령 보조인'으로서의 자격 결격 사유나 '도달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배신적 수령 내지 고의적 은닉 가능성)
• 질의 2) 입증 책임:
만약 도달되지 않은것으로 인정되면 며느리가 우편물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당시의 적대적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어떤 자료(이혼 소장, 가처분 신청 등)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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