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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올빼미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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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의 실손보험금 이혼 후에도 시부모가 납부, 청구 가능한가요?

며느리의 실손보험을 결혼생활때부터 납부해주었고 아들 내외가 이혼 후 약 3년간도 납부해주었습니다.

계약자와 수익자는 며느리이지만 금융거래내역으로 보험금을 송금해준 기록이 있구요.

결혼생활중에도 이혼 후에도 며느리의 생활형편이 좋지 않아 실효시키지 말고 납부할것을 독촉하였지만 상습적으로 납부일을 지키지 않아 제가 납부해주었습니다.

위 보험덕으로 얼마전 며느리가 질병 진단금을 약 5천만원 수령하였는데 고마워하기는 커녕 핀잔을 늘어놓고 있어 일부라도 돌려받고 싶습니다.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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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의 경우 수익자가 보험금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 수익자는 보험 계약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며느님이기 때문에 보험금은 며느님에게 지급되며 시부모님에게는 보험금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 대신 납부해준 금액에 대하여는 대여금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은바, 해당 금원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