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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보험금 수익자 변경 철회 및 소송 가능여부

[당초 계약사항]

  • 계약자 - 시어머니

  • 피보험자 - 남편(사망)

  •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본인)

시어머니가 아들(남편)의 보험을 들어 놓으셨고, 결혼 후 남편이 아파서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던 기간에 남편(피보험자)을 데려가 수익자를 계약자(시어머니)로 변경했습니다.

24년 12월 남편이 사망하였고, 25년 12월 사망보험금 지급이 되었는데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계약자-피보험자 간의 수익자 변경이였기 때문에

법정상속인인 저는 권한이 없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수익자 변경 철회' 던지 '소송'이라던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험료는 낸 분도 시어머님이고 피보험자가 직접 가서 사망시 수익자는 어머님으로 변경한 이후에 사망하셨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서 해당 사망보험금 관련해서 지급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계약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수익자가 지정이 되어 있다면 지정된 수익자가 수령을 하게 됩니다 설사 계약자가 어머니라도 수익자가 어머니로 변경이 되었든지 한다면 어머니께 수령하겠지만 만약 법정상속인이라면 계약자와 상관없이 법정상속인이 수령하게 됩니다 남편분을 데리가 가서 계약자변경과 사망수익자도 변경을 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초 계약자가 시어머니라서 수익자 변경 후 엔 받기 어렵습니다. 차선 방법을 해야 하는데 손자를 통한 관계성을 돈독히 하는 방법으로 다른 이득을 바라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 수익자변경의 경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철회나 소송을 통해 돈을 받으시는 것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지정된 경우 지정된 수익자가 받게되며 지정하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인이 받게되어 있어 안타깝게도 소송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수익자변경은 보험계약자의 고유권한입니다.

    적법한 절차에따라 계약자가 수익자를 변경한 것이라면 이전 수익자인 배우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망 보험금의 수익자 변경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보험계약자가 변경이 가능하고 그 변경에

    피보험자인 남편도 정상적으로 동의를 한 경우 보험사는 지정된 수익자에게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되고 그 사망 보험금은 보험 수익자 고유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약자-피보험자 간의 수익자 변경이였기 때문에

    법정상속인인 저는 권한이 없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수익자 변경 철회' 던지 '소송'이라던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 즉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한이 있고, 피보험자의 동의를 거쳐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였다면, 하자가 없는 보험수익자의 변경으로 질문자의 질문처럼 수익자 변경철회 또는 소송을 한다고 하여도 승소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관련 법조문

    상법 제 733조 :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 남편분의 서면 동의 여부입니다 수익자 변경의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변경이 무효로 소송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위와 같은 사례들 또한 있었습니다 우선은 보험사에 변경 사류 열람을 요청하여 동의서 유무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전문 변호사 상담도 병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