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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가족관 증여세 및 금전차용 관련

사실혼관계에서 남편이 부인에게 2.17억을 차용증 작성 후 무이자대여를 해주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2.17억을 차용증 작성 후 무이자대여를 해줄 수 있나요?

물론, 둘다 원금 상환은 장기간에 걸쳐 할 예정입니다.

사실혼은 장기간 유지할 계획이구요.

제3자 간 차용 관계로 생각되는데요.

추가로, 이럴 경우에 원금 상환기간을 최대 얼마까지 잡을 수 있나요? 각각 월 30만원씩 상환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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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무이자 대여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원금 상환기간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로 설정하시고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월 30만원씩 상환하는 경우 상환기간이 대략 60년이므로 세무공무원은 금전의 지급을 대여가 아닌 단순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규정은 없으나 상환기간은 10년 내가 적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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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모두 무이자차용 가능하며 월 30만원씩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각각 20년 이내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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