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단이사해서 2년째 살고 있는데, 법적으로 내보내려면 기존 빚을 갚아주어야 가능할가요?

3년 전에 배우자가 지인에게 사업 자금으로 5천만원을 빌렸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업이 망했고

그때 당시에는 수입이 없었지만 간헐적으로라도 일을 해서 이자를 1년 이상 줬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약속된 날짜에 원금 상환이 되지 않는다고 협박전화하더니 안되니 리모델링한 전세줄 집을 무단으로 이사와서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주어야 나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를 못 내놔서 저희가 피해가 더 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채무변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질문자님 소유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없어 명도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점유한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의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나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기존 채무로 상계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