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 일용직 신고 기준 알려주세요
3.3% 세금만 떼는 일용직 신고 기준 알려주세요~
1 ) 주15시간이상 일했는데 그럼 무조건 4대보험 가입 의무는 아닌가요?
2) 한달에 근무시간,급여 이런게 정해져있어서 그 이상해야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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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1개월 미만 고용된 자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일용직 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3.3%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말하므로 일용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될 수 있고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세 신고는 불법입니다. 근로시간이 짧으면 고용, 건강, 국민연금은 가입제외될 수 있지만 3.3% 신고는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