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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고고가즈아
아버지께서 딸에게5천(10년)
미성년손주2천 (10년)성인되서3천(10년)
사위1천(5년)
세금없이줄수있는돈으로알고있습니다.맞는지요?
또한 저렇게 다 세금없이주고난뒤
5천만원을 누구에게주는것이 세금을덜내고
효율적으로 받을수있는지요?
예를들어사위에게5천을주고400만원돈을 내고5년이지나는게맞는지요?
딸에게5천을주고400을내는게?
아니면손주에게주게되면 세금이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는 10년 단위로 공제가 되므로 사위도 10년마다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손주에게 추가로 증여하면 할증과세가 되므로 추가로 증여하시려면 자녀에게 주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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