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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놓았던 아파트 대출금 이자의 연말정산 및 소득세

대출을 끼고 구매했던 아파트를 전세를 내주다가 이번에 판매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려고 보니 대출이자를 공제 받아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처분했는데 별도의 세금 처리는 더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을 과세기간 중 양도한 경우에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께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셨다면 추가로 처리하실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주택자 이하에 해당하므로 주택담보대출이자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기준시가 요건 등만 충족하시면 기존과 동일하게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2. 양도세 과세 대상이라면 양도세 신고는 연말정산과 별개로 하셔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