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로 놓았던 아파트 대출금 이자의 연말정산 및 소득세
대출을 끼고 구매했던 아파트를 전세를 내주다가 이번에 판매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려고 보니 대출이자를 공제 받아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처분했는데 별도의 세금 처리는 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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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끼고 구매했던 아파트를 전세를 내주다가 이번에 판매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려고 보니 대출이자를 공제 받아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처분했는데 별도의 세금 처리는 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