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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정말잘먹는당나귀
정말잘먹는당나귀

아파트 매매후 양도세등 세금 문의드립니다

전매로 아파트 구매 후 명의이전까지 했습니다

살지 않고 바로 팔고 싶어요!

새 아파트라 시가는 정확히 모르고

아파트 원금만 5억 5천였고 중도금 유이자로

중도금 3500-3000정도 입니다

이럴경우 세금액도 궁금하며

저도 되팔때 중도금 이자까지 더해서 팔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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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에는 양도가약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미충족시에 양도한 경우 주택으로 1년 미만 보유시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60%,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취득 및 보유시의 지급이자는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파는 가격은 상대방과 협의하면 되며 매매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77%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