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분양받앗는데 양도세가 궁금해요

생애첫주택이구요 이제 곧 입주날이 다가와요

지금정리하면 세금이 많다고하는데 2년후 정리하면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잔금이 좀 모질라서 팔려구하고잇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여 12억 이하까지 양도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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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을 기준으로 세액이 산출되는 것이기에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예상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율은 확인 가능하며, 분양권이거나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70%(지방세 별도), 1년 이상 보유 시 60%이고, 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 시 일반세율 적용되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12억 이하분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택을 취득할 당시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실제 거주까지 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