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을 기준으로 세액이 산출되는 것이기에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예상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율은 확인 가능하며, 분양권이거나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70%(지방세 별도), 1년 이상 보유 시 60%이고, 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 시 일반세율 적용되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12억 이하분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