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로나로인한 예식장 취소는 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친구가 돌아오는 11월에 예식을 잡아놨는데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하고 있습니다. 안쓰러울 정도로 살이 빠져버렸네요 ㅠㅠ
전문가님의 의견이 필요해 질문을 올립니다.
노심초사 하면서 경과를 보고 있는데요, 이미 2월달 쯤 위약금을 물더라도 미룬 예식이여서 더 미룰 수 없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코로나때문에 미뤄서 너무 속상해했는데요, 이번에 11월달에 혹시나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되어 3단계가 되거나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뉴스에서 보니 거의 예비신랑, 신부가 다 책임을 물더라구요. 계약된 식대까지 물어버리고 참 손해가 큽니다. 한두푼하는것도 아니고 거액인데 정부 명령으로 인해 갑자기 11월달에 잡았던 예식 마저 강제적으로 취소가 된다면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합 자체가 금지되는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라면 해당 예식장의 경우도 그 예식을 제공할 수 없는 점에서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 자체가 아니라 제한이 되는 수준 (50인 이내 하객)이라면 이에대해서는 취소가 이루어 지기 어렵고 그대로 식을
진행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