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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차분한허스키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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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처에서 매출이 과다신고된 경우, 정정할 때 부가세나 소득세 질문

쿠팡에서 상품을 판매중인 판매자입니다.

판매금액 11000원 일 때 할인쿠폰 2천원으로 9천원에 판매하면

9천원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부과되고, 9천원에 해당하는 부가세가 나올 것으로 알았지만

예전에는 쿠팡에서 판매자의 할인쿠폰은 판매자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부담해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판매가 기준으로 부과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판매된 금액은 할인쿠폰이 적용된 9천원이지만 매출은 11000원으로 기록하고 1천원의 부가세를 부담하게 됐었는데요

쿠팡이 캥기는게 있는 것인지 스탠스를 바꾸며 24년부터 매출내역탭에서 자동으로 부가세 항목에서 판매매출 - 할인쿠폰을 적용하며 그 전 자료는 마이너스 매출로 기록했어야됐다고 하는 것처럼 말을 싹 바꿨는데요.

현재 조회해보면 이제 매출-할인쿠폰 금액으로 자료가 조회됩니다.

그렇게해서 예전 기록부터 다시 계산해보니

18년도엔 할인쿠폰 발행금액을 빼고 다시 계산

18년엔 1500만원 [당시 2억5000만원신고 , 현재 쿠폰차감해보니 2억3500만원]

19년엔 1000만원 [당시 1억 신고, 현재 쿠폰금액 차감해보니 9천만원]

20년엔 500만원 [당시 2억신고, 현재 차감해보니 1억9500만원]

21년엔 500만원 [당시 2억신고, 현재 차감해보니 1억9500만원]

22년엔 500만원 [당시 1억5천신고, 현재 차감해보니 1억4500만원]

23년엔 400만원 [당시 1억 신고, 현재 차감해보니 9600만원]

이런식으로 대략 18~23년까지 4400만원 정도의 매출차이가 발생한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이만큼 부가세+ 종합소득세를 더 납부했다는 얘기일 것이고

그렇다면 매출이 과다신고된 것인데, 이 경우 경정청구나 정정신고를하게되면 부가세나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이 경우에 가산세가있나요? 제 책임이 아니고 쿠팡이 은근슬쩍 스탠스를 바꾼 것인데 예전에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에서도 부가세는 판매금액 기준으로 부과된다. 판매자의 부담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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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최근 할인쿠폰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해석사례가 나와 매출에누리 만큼 부가세가 차감되니 쿠팡이 입장을 바꾼거 같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 경정청구가 가능하지만 이미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18년 ,19년 1기 확정신고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 하며 그 이후 부가세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득세의 경우 할인쿠폰 2천원을 비용처리 하지 않았다면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또한 18년 종합소득세는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19년 이후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만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