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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의 주소에 2개의 명의로 등록해서 전기 쓸 수 있어요?

제가 몰라서 질문해요ㅠ 저는 월세내고 식당하면서 한전에 제 명의로 신청해서 전기쓰고있는데 상가주인분은 제가하고있는 식당옆에 저온창고 갖다놓고 식당지붕위에 태양광 옮겨서 전기 쓰신다하는데 한 주소에 두사람 명의로 전기 쓸수있어요? 전기세 따로 나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한 주소지에 두 명의 명의로 전기계약을 각각 체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사용 계약을 “전기사용장소별 1계약 원칙”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동일 주소지에서 동일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한전 전산상 중복계약이 불가합니다. 다만 별도의 계량기(전력계)가 설치되어 있고, 물리적으로 독립된 공간(예: 분리된 점포, 창고 등)이라면 각각 독립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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