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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동조죄로 잡혀갈수도 있는건가요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내란죄가 성립되면 지금 국힘당과 거기에 동조했던 세력들은 내란동조죄로 밥혀갈수 있나요 특히 전한길이란 사람도 내란동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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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란동조죄 경우 즉 내란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지지, 지원하는 행위는 내란죄의 부화수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에 따르면 내란죄(형법 87조)는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처벌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처벌됩니다. 전한길 씨는 탄핵 반대 집회에서 발언한 내용으로 인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바 있습니다. 다만 그의 발언이 실제 폭력이나 구체적 실행을 촉구하지 않았다면 내란선동죄나 동조죄로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그건 앞으로의 상황을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결국 헌법재판소와 사법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전개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 이들 기관의 판결 등이 나오지 않은지라 확언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