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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오색조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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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내란 옹호 국회의원은 나중에 처벌 받나요?

국민의 힘이 저렇게 대통형에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 나중에 내란의 옹호자로 처벌을 받지 않나요?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옹호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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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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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되지 않습니다. 내란을 옹호하는 발언도 표현의 자유의 일환에 불과하고,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은 국회 밖에서 민사상 및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라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심판은 추후 표로써 받는 것인지 발언이 국민정서에 반한다하여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상황을 잘 기억하시고 추후 지역구에 출마한다면 그때 표를 주지 않는 것이 최고의 처벌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이 단순히 대통령의 내란행위를 옹호하였다고 하여 내란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이고, 이에 더 나아가 내란죄의 본질적인 행위기여 분담을 해야

    공범으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따져보면 현 상황에서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 만으로는 현행법상 처벌이 예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이고 각자의 의견을 표출하는 의사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도 일단 그 의사표현(옹호하는 발언 등)만으로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후 국민의 정치적인 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에서는 내란죄 관련하여 그 지위나 역할에 따라 처벌 정도를 달리하고 있으나,

    내란죄 여부에 대하여 법적 판단이 필요한 이전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나 옹호 발언을 한 것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