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형법에서는 위와 같이 부화 수행을 하거나 관여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 해당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행위 자체를 지지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을 지지하는지가 모호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