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동조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범죄가 안되나여?
내란이 큰 범죄인데 그걸 지지히고 동조하는게 너무 이해가 안가는데 그런 사람들은 벵죄자를 지지하고 동조하는것에는 범죄가 안되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형법에서는 위와 같이 부화 수행을 하거나 관여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 해당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행위 자체를 지지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을 지지하는지가 모호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를 내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헌법재판소에서도 내란이라고 인정했다면 이미 선고가 나왔을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봤을 때 내란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헌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대통령의 판단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의 의사표현을 처벌한다면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