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를 일으킨 윤대통령에 동조하는 국민의 힘은 내란 동조세력이라 통진당처럼 해산이 될수 있나요?
많은 법조인들이 윤대통령을 내란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추후 그렇게 유죄로 판결이 난다면 그에 동조한 국민의 힘은 통진당처럼 정당 해산이 될수 있나요?
"2013년~2014년에 통합진보당(통진당) 인사들이 압력밥솥으로 폭탄을 만들고 자기들이 모여 내란을 획책했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정당을 해산했다"고 하는걸 보니 국민의 힘도 그 대상이 될거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위헌정당해산이 된 사례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통진당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의 힘을 위헌정당해산 제도로 해산하기 위하여는
우선 대통령의 며칠 전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로 인정되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후 이 과정에서 국민의 힘이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정당인지 여부가 다투어질것인데
여당과 상의하지 않고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비상계엄을 하였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정당해산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법은 일반인과 매우 멀리 있는것 같고, 어렵고 따분하게만 느껴지지만
질문주신것과 마찬가지로 법은 실생활과 매우 가깝고 밀접합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법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두면 해둘수록
일상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하게 법학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으면 굳이 어려운 기본서를 읽을 필요는 없고
인터넷 서점에서 생활법률 등으로 검색하여 나오는 책을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설령 실제로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당이 관여한 바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것이기에 현재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만으로 내란죄가 성립하기도 어려운 부분으로, 대통령의 재량권이 넓게 인정되며 누구도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으나, 단순히 표결에 불참했다고 하여 내란에 동조했다고 판단할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