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위헌정당해산이 된 사례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통진당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의 힘을 위헌정당해산 제도로 해산하기 위하여는
우선 대통령의 며칠 전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로 인정되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후 이 과정에서 국민의 힘이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정당인지 여부가 다투어질것인데
여당과 상의하지 않고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비상계엄을 하였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정당해산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법은 일반인과 매우 멀리 있는것 같고, 어렵고 따분하게만 느껴지지만
질문주신것과 마찬가지로 법은 실생활과 매우 가깝고 밀접합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법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두면 해둘수록
일상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하게 법학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으면 굳이 어려운 기본서를 읽을 필요는 없고
인터넷 서점에서 생활법률 등으로 검색하여 나오는 책을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