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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홍여새265
안녕하세요. 22년도 5월 20일에 보증300/35를 선납하고 입주하여, 24년도 5월30일날 10일치 월세를 내고 퇴거를 합니다.
궁금한점 총 납부해야하는 월세금액
첫달은 내고 들어가고, 마지막달은 10일만 더 살았으니 22개월치의 월세를 내야하나요 23개월치 월세를 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임대인과 협의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적어도 5월30일에 퇴거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하였다면 10일치 월세만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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