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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계약서에는 매월 5일(선불)지급 한다
라고 적혀있어요
그럼 첫달 월세 계산은
입주일에 1월22일~2월4일 14일분 내는게 맞으면얼마를 낼까요
월세25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강애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 선불이면 입주일에 월세를 지불 합니다.
월세를 지불하지 않고 22일 입주하고 5일부터 선불이면
1월 22일 ~2월 4 일까지 = 250,000원 /31= 1일분 월세 x14 = 112,903
112,903 + 250,000= 362,90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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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보통 22일 기준으로 한달치 월세를 선불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입주일이 계약기준일 입니다.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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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네 그렇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첫 달월세는 선불이고 22일 입주한 만큼 22일부터 5일까지 월세가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