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월세 문제 궁금합니다
저희 오피스텔은 계약일 5일 전에 선불로 월세를 내야하는데요
27일에 들어와 22일이 월세일 입니다
일년 만기 채우고 집을 빼려 보니까 계약서에 26일 만기 로
돼 잇더라구요 궁금한게
- 원래 월세 내는날이 22일인데 그럼 4월 월세도 내야하는 건가요 아님 27일이 계약일이라 그전 날로 잡으신걸까요?
- 또 만기일이 26일이면 26일 당일에 집을 빼도 되나요 전날까지 빼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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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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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달에 월세를 납부하시고, 만기일에 4일치 월세를 일할계산하여 납부합니다.
만기일 당일 보증금을 먼저 반환받고 동시에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계약만기날자가 30일이면 2년후에는 29일이었는데 요즘은 30일이면 30일로 쎗팅이 되어 있습니다
선불로 월세를 지급했다면 그날자만큼 빼고 잔금일에 계산을 하면 됩니다
만기날이 26일로 되어 있다면 26일에 나가셔도 되는데 서로 협의로 먼저 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월세 지불일과 계약 만기일의 관계:
보통은 계약일로부터 월세의 납부일이 정해집니다. 즉, 계약일이 27일이고 월세의 납부일이 22일이라면, 4월의 월세는 22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4월 월세도 22일에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