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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설치 기사의 설치실수로 냉매 유출 민사소송

에어컨을 이주일전에 중고로 구입해서 설치기사에게 설치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바람이 시원한게 미지근해지고 배관에서 물도 한시간에 한두방울씩 떨어지고 어제 a/s를 불러보니 에어컨 설치 기사의 실수로 냉매가 새서 그렇더라더군요 그래서 어제 냉매도 다시채웠습니다 에어컨 설치비용이 에어컨을 중고로 사서 그집까지 가서 가져온거 포함해서 50가까이 들고 하는데 내용증명이나 민사소송을 걸어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다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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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청구해야 인용가능성이 있는바, 에어컨 설치비용이 아니라 실수를 바로 잡는데 사용된 비용을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설치기사의 과실로 인해 냉매가 샌 상황으로, 이는 채무불이행이 적용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설치기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냉매 유출 등 설치 과정에서의 하자가 발생하여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한 경우 적어도 다시 수리기사를 불러서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설치할 당시에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