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로인해 질문드립니다.

1. 나의 사건명 : 초범(2025년에 제주도에서 두잔먹고0.003이하 나와서 귀가조치한거 한번있습니다 경찰분께도 말씀드렸습니다)

2. 혈중 알콜농도 수치: 0.17

3. 사건발생일/장소 : 2026.5.23 새벽2시경/을왕리

4. 사건진행단계 : 음주측정 거부없이 진행하고 종이(딱지?) 하나받고 차 편의점앞에 주차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5. 사건내용

: 숙소에서 놀다가

담배가 없어서 걸어서 10분거리(약700m)편의점을

가기위해

운전대를 잡고 갔습니다 물건을 사고 나왔는데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분들이 오셔서 잘못인정하고

측정 성심성의껏 참여하여 0.17이나왔습니다.

사람,기물 피해는 일 절 없습니다

5. 궁금한 점

: 참고사항으로는 공유차량이었습니다(투루카)

그리고 궁굼한게 제 명의로된 중고오토바이가 있는데

면허취소당하면 어떻게 오토바이나 보험이나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리고 제가 가게하면서 대출로 인해 신용이 최저라 신용카드도 못만드는 상태이고 벌금나오면 분할납부도 되나요??

현재 새출발기금으로 아직 대출했던것들 조정중인상황이며 부업으로 배달을 해서

생활비 간간히 벌고는있습니다..

모아둔 돈은 없구요

그리고 평균 변호사 선임비용은 어떻게될까요..

다른곳 여쭤보니 165만원을 말씀하셔서요..

혹시 대부분 비슷한금액이면 이것또한 분할납이체로도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아직 경찰?법원?에서 연락은없는데 언제쯤오는지와

탄원서,반성문,교육??이런거 검색해보니 준비해야한다는데 어떻게언제 준비해야하나요

글이 길었습니다 연락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혈중알코올농도 0.17%는 만취 상태에 해당하여 면허 취소 및 무거운 벌금형이 예상되나, 현재 진행 중인 채무 조정 상황 등을 증빙하여 검찰 단계에서 벌금 분납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고 후 일주일 내외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며, 반성문이나 주변인의 탄원서 같은 양형 자료는 첫 조사 시점에 맞춰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증 등을 준비하는 것도 반성의 의지를 보여주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이용하셨던 공유 차량 업체의 페널티 규정도 미리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과거의 이력이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알 수 없으므로, 조사 시 본인의 경제적 형편과 진지한 반성 태도를 차분히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차근차근 챙기며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193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