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환에 의한 토지 매매가격 확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부모님께서 예전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셨는데요, 해당 토지를 매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매도한 뒤 양도세 등 세금 납부를 위해 예전 교환 당시 매매가격을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해보려고 하니 가격이 없네요. 아파트 등과 달리 토지는 매매 혹은 교환 가격을 등기부 등본에 기재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예전 교환 계약서를 보니, 부모님께서 전 소유의 토지는 19억, 교환하여 받은 토지는 13억 매매가로 잡혀 있습니다. 돈 거래는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질문 1.
이 경우 만약 현 토지를 15억으로 매매하였다고 가정하면, 예전 토지 기준으로 19억 이하니 양도세를 안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 토지가 13억 매매가로 잡혀있어 양도세를 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2.
교환 계약 후, 시군구청에 어떤 가격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어디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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