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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4.01.07

토지를 맞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 계산

토지를 맞교환하는 경우에 토지 양도세 신고 시 거래가가 없는데 이럴때에 양도가와 취득가는 어떤기준으로 계산하게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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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맞교환 하는 경우로서 시가를 평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넘기는 토지의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넘기는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교환을 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교환자 각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은 시가를 정하기 어려움으로 감정평가액(공시가격 10억원

    초과시 2개 이상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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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토지의 시가(또는 기준시가)가 되는 것이고 취득가는 본인이 최초에 취득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