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맞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 계산
토지를 맞교환하는 경우에 토지 양도세 신고 시 거래가가 없는데 이럴때에 양도가와 취득가는 어떤기준으로 계산하게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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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맞교환 하는 경우로서 시가를 평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넘기는 토지의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넘기는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교환을 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교환자 각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은 시가를 정하기 어려움으로 감정평가액(공시가격 10억원
초과시 2개 이상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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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토지의 시가(또는 기준시가)가 되는 것이고 취득가는 본인이 최초에 취득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