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자금 세금신고 1년 넘어도 되나요?
작년 4월에 결혼자금 4천만원을 증여 받았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세금 신고를 안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라던지 등등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없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공제가 되고,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증여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직계존속인 부모님(또는 조부모님) 등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 공제)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을 증여받고 혼인증여재산공제에 해당시에는 '증여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간 최대 1억까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하지만 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나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