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직계존속인 부모님(또는 조부모님) 등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 공제)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을 증여받고 혼인증여재산공제에 해당시에는 '증여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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