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 안심전세자금대출 만기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전세집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10월6일에 전세계약은 끝이나는데요
대출은 보니까 11월6일이 만기더라구요
그렇다면 11월 6일까지 지내도되는건지
아니면 임대인이 나가라고하면
나가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기간이 10윌6일이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대줄기알이 11윌6일과는 계약해제 기간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대출은 자금을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가간이 종료 후 한달후에 돈을 상환하면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나가라면 (추가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보증금을 받고 나가야 합니다 이해하셨을 줄 믿으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하셔야 되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임대인께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면 나가는것을 봐가면서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꼭 그날자가 아니더라도 방이 나가는것을 봐가면서 다음집을 얻고 전세대출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만기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연장 여부를 알리게 되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언급없이 이 기간이 넘어가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는 있지만 임대인에게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연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만기1~2개월전에 임차인에게 통보를 하게됩니다. 임차인의 신용도 확인과 집주인의 동의 등 심사기간이 필요하기에 한달 정도 여유를 두는 것인데 갱신을 하거나 종료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