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때차상위계층 순위어떻게되나요?

연로하신 시모님이 혼자오래된 주택에서 홀로거주 하시는데 오래전에 돌아가신 시숙의 아드님이 잠시주소지 이전만 해놓겠다 하고는 수년째 퇴거를 해가지 않아서 시모님께서는 차상위계층의 수혜를 받지못한다며 속상해하십니다

주소이전권고를 여러번 했지만 대답만하구 손자의 모친곁으로 해놓으라하니 기초생활수급자혜택을 못받는다하며 막무가내입니다

시모님은 여러모로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못받으신다속상해 하십니다 참고로 시모님90세 이십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은 순위제가 아니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지 보는 구조이고, 2026년 기준 1인 가구 50%는 월 1,282,119원, 2인 가구 50%는 월 2,099,646원입니다.

    먼저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손자가 세대원인지 단순 동거인인지 확인하시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 세대원으로 올라가 있어 시모님의 복지 산정에 불이익이 있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를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시모님이 90세이고 홀로 거주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복지담당자에게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가능성까지 함께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