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매장의 판매용 컵은 본사에서 공급받는 물품이라 실제 원가는 만원보다 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장 내 사고는 기본적으로 보험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라 변상하지 않으셔도 됐을 것 같네요 다음에는 매장 측에서 보험처리 가능 여부를 먼저 여쭤보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선의가 손해 보는 결과가 되어서 아쉽네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음료 컵을 실수로 깨뜨렸을 때는 사장님과 상황을 잘 상의해서 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판매용 컵이라면 일정 금액을 변상하는 게 예의로 여겨지고, 만 원 정도 변상한 것도 충분히 적절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한 파손은 법적으로도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사장님과 합의해서 적당한 금액을 변상했다면 잘 대처하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