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끝나고 아무 얘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월세 계약이 오늘로 끝이 났는데요. 집주인도 저도 서로 별 이야기를 안했는데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몇개월 정도 더 살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일까지 아무말이 없다면 자동 연장되어 기존 계약내용으로 2년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나가길 원하는 일정 3개월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이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아무런 말없이 만료가 되셨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이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것으로 봅니다. 즉 임대인은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수 없지만 임차인은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통지한 3개월후 효력이 발생되므로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말 없이 지나가면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은 연장이 된것이고 묵시적갱신의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묵시적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은 퇴거요청 후 3개월 뒤에 퇴거 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지는 못하구요.
나가셔야 하는 날짜에 맞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는데 1개월전에 갱신의 의사표시가 없었으면 묵시적갱신이 된것입니다. 임차인은 살고 싶은 기간만큼만 살고 나가도 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3개월전에 통보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