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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한 너구리
달달한 너구리22.09.12

월세 계약기간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계속 지내려고 하는데 또 계약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월세계약이 곧 끝나는데 계속 여기서 살려고합니다.

지인말로는 집주인도 말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하는데

제가 따로 해야할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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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3

    임대인이 아무말 없다면 가만히 계시는게 좋습니다.

    계속 살고 싶은 상황에서는요~~~

    계약 종료 6~1개월 사이 아무 얘기가없으면 묵시적 갱신이되어 2년더 거주 할수있으며 추후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2년 더 연장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인 경우에는 1개월전까지) 집주인이 갱신거절, 조건 변경 등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2년 연장됩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동 연장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하셔야 될 것은 없습니다.


  •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되므로 따로 할 것은 없습니다. (월세를 2번 밀린 적 있으면 묵시적 갱신 불가능)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으면 묵시적 갱신이 불가능하지만, 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기존의 조건대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단, 계약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정식으로 계약을 새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임차인에게는 묵시적 갱신이 더 유리합니다.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2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해줘야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지 통보한 뒤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집 나가기 전 3개월 전에 미리 통지하면 그 이후로 위약금이나 복비를 지불하지 않고 퇴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현 주거지에서 계속해서 거주를 하고 싶다면 임대인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이 기다리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자동개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전까지 아무 협의없이 계약인 연장되는 경우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이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보며. 이 과정에서 임차인은 딱히 무언가를 해야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말없이 지나가면 이전 계약조건으로 자동연장되며 묵시적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기간은 2년으로 보며, 임차인은 묵시적갱신상태에서 나갈때 퇴거 3개월 전에만 말하면 나가실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에서 임차인이 따로 해야할일은 먼저 연락을 안하는 일 정도 밖에 없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입주인이 별다른 통보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에 의해 연장이 됩니다. 묵시적 연장의 경우 보증금 및 월세 또한 동결이고요.

    이경우 새로운 확정일자 또한 따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