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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흐르는 냇물같이..
거꾸로 흐르는 냇물같이..23.11.14

월세를 살고 있으면 계약기간이 다되었으면 자동연장이 되나요?

월세가 이번달 말일에 끝나면 집주인이랑 아무말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나요?

자동으로 연장이 되면 계약기간은 언제까지 연장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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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묵시적 계약이 됩니다

    그전 계약 그대로 연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사를 가실계획이라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6~2개월사이에 양당사자가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는경우 종전계약과 동일한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이전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이고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시통보가 서로간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고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주택임대차의 경우 2년 연장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계약 기간이 연장됩니다.

    묵시의 갱신은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전단).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되기 2개월 전까지 양 당사자 모두 갱신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자동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의 연장이며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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