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 지급해야 하는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양육비청구 가능한가요?
이혼한 배우자가 개인사정때문에 재산 다 날리고 막대한 빚을 져서 파산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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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파산신청을 했다면 사실상 추심대상인 재산이 없는 상황인바, 사실상 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의 경우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면책 대상이 되는 채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만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지급할 능력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파산 및 면책을 받는다고 해도 양육비 지급 의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양육비를 받는 것은 비양육자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문제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시며, 상대방이 빚을 져서 파산을 신청했다는 사정은 양육비를 청구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 돈이 없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