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평균임금 산정 시 2.17.~2.28.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이 누락되어 있으며, 그 기간의 총일수(89일)가 아닌 3으로 나눈 것은 평균임금을 잘못 산정한 것입니다. 즉, (1,531,100원+240만원+260만원+250만원÷28×12)÷89일= 86,545원이 평균임금이 되며, 퇴직금은 "86,545원×30일×1,072일÷365일= 7,625,444원(세전)"입니다. 퇴직소득세에 관하여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