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하는 법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월~금, 주 40시간 근무
월급 250만원, 연봉 3,000만원
(비과세 항목 없음)
매년 7월 여름휴가비 30만원
근속기간
2022년6월1일~2025년4월30일
이때
평균임금 으로 계산한 퇴직금
통상임금 으로 계산한 퇴직금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퇴직연금 DC형이라고 할때는
매달 208,333원 적립해서
퇴직때 쌓이걸 주면 되는건가요?
진짜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으로 산정 시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2,500,000+300,000/12)÷209×8×30×1,065÷365=8,460,250원(세전)
통상임금으로 산정 시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2,500,000×3개월+300,000/12)÷89)×30×1,065÷365=7,401,070원(세전)
30,300,000÷12÷12=210,420원을 매월 적립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제도라면 평균임금에 재직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면 되며, DC형 퇴직연금제도라면 연간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임금을 매년 불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