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하는 법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월~금, 주 40시간 근무
월급 250만원, 연봉 3,000만원
(비과세 항목 없음)
매년 7월 여름휴가비 30만원
근속기간
2022년6월1일~2025년4월30일
이때
평균임금 으로 계산한 퇴직금
통상임금 으로 계산한 퇴직금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퇴직연금 DC형이라고 할때는
매달 208,333원 적립해서
퇴직때 쌓이걸 주면 되는건가요?
진짜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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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으로 산정 시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2,500,000+300,000/12)÷209×8×30×1,065÷365=8,460,250원(세전)
통상임금으로 산정 시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2,500,000×3개월+300,000/12)÷89)×30×1,065÷365=7,401,070원(세전)
30,300,000÷12÷12=210,420원을 매월 적립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제도라면 평균임금에 재직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면 되며, DC형 퇴직연금제도라면 연간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임금을 매년 불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