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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친칠라145

신기한친칠라145

운영규정 내용 변경 시 개정인가요 재 제정인가요?

진행하고 있는 위원회가 워낙 오래되었다보니, 운영규정을 변경해야되는데

내용 구성은 비슷하오나, 세부 내용과 문체 등 거의 대부분의 형태를 다시 적으려고 합니다.

이럴때 개정이란 말을 쓸까여 아니면 재 제정을 해야될까요 아니면 신규 제정을 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맥화이트골드심

    맥화이트골드심

    기존의 운영규정이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신규 제정은 맞지 않습니다.

    기존의 운영규정에 있는 내용을 수정하여 다르게 변경하는 부분이 많다면 개정이 맞는것 같고,

    이전 규정에 없던 내용의 항목들이 추가가 많이 되고 많은 부분이 삭제 되던가 하면 재 제정이 맞는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규정이 기존에 있었던 것이라면은 개정이라는 단어가 더욱더 적절합니다이는 법률에서도 그런 형태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제정이란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