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전면 개정 시 대조표 작성방법
취업규칙에 신설 조항 삽입 등으로 조문 번호가 하나씩 뒤로 밀릴 경우
대조표 전부 작성하여야 하나요?
대조표 작성하여야할 경우
변경 전 40조 내용 → 41조 내용 동일 (번호만 변경)
변경 전 40조 쓰고 변경 후 41조 내용쓰고 번호만 변경됐다고 쓰면 되는건지
아니면 변경 전 41조 쓰고 변경 후 41조 이렇게 조문 번호 맞춰서 작성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변경 전 40조 내용 → 41조 내용 동일 (번호만 변경)로 기재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변경 전ㆍ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조문이 밀린 경우에도 변경 전ㆍ후의 내용을 모두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번거롭다면 몇 조의2, 3, 4...로 밀림없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