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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고시에서 보면 전부 개정안이라는 말이 있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고시 개정된 것을 보면 '~ 전부 개정안'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 의미가 고시 전체를 말 그대로 전부 개정했다는 의미로 쓰이는 건가요?

'개정'이라고만 되어 있는 것은 일부분만 수정한 것으로 보면 되는 건지요?

재정, 개정, 전부 개정안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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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성필 변호사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제정"이란 새롭게 만들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정"은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개정을 행할 때는 전부개정 방식을 사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제정은 처음 만드는 것이고, 전부개정은 핵심적 부분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해야 하는 경우, 제정 후 수차례 일부개정 결과 용어나 규제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삭제 조항과 가지번호가 붙은 조항호목 등의 개정 대상이 많을 경우에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정은 법안을 새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개정은 법안의 기존 틀을 두고 내용이나 조항의 일부를 추가, 수정, 삭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부개정이란 개정된 내용이 기존내용의 2/3를 차지하는 경우거나 법 체계 자체를 재정비하거나 핵심적 내용이 상당부분 변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