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정은 법안을 새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개정은 법안의 기존 틀을 두고 내용이나 조항의 일부를 추가, 수정, 삭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부개정이란 개정된 내용이 기존내용의 2/3를 차지하는 경우거나 법 체계 자체를 재정비하거나 핵심적 내용이 상당부분 변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