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나 고시 개정에 따른 시행일?발령일? 어떤 게 맞는 건지요?
법률이나 고시 등을 찾아 보면 개정에 따른 시행일이 나오는데요.
법률의 경우에는 시행이라고 하고 고시의 경우에는 발령이라고 하는 건가요?
시행과 발령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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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시행이라는 단어는 공통적으로 사용하며, 다만 발령이란 것은 예규나 훈령 등 행정기관에서 일종의 기준의 설정한 것을 내부적으로 명하는 절차입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친 후에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발령 후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