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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법을 개정하거나 공표를 하고 나면 시행은 언제되는가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거나 법을 개정해서 공표를 하는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법을 공표를 하고나면 시행은 언제가 되는가요? 즉시 효력이 나오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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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경우 부칙으로서 시행일자를 규정해둡니다. 곧바로 시행되면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령의 효력발생일이 시행일이다. 대법원은 법률안이 법률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효력까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하며, 시행일이 지나 공포된 경우 그 시행일 규정은 실효되고 실제로 공포된 후 20일이 지 난 날에 시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법의 시행 시기에 대해서 부칙으로 정하게 되는데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거나 개정된 경우 일정한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