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집주소로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사업자는 아니시고요
주거지에 사업자등록 동의는 받았는데
허그에 보증보험 가입 문의했더니
업종 때문에 거절 되거나 나중에 반환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말씀해주셔서 고민입니다
원래 살던 집에 간이사업자 주소지로 등록하고 있었는데 전세집으로 변경하는건 문제가 있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세권설정을 하든지 아예 사무실을 따로 구해야하나요?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1. 사업자 등록
전세집이 주택 용도인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다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업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택에서 영위할 수 있는 업종으로 제한됩니다. (예: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프리랜서, 작가 등)
불가능한 업종: 제조업, 음식점업, 학원 등은 주택에서 운영할 수 없습니다.
2. 허그 보증보험 가입 거절
허그 보증보험은 주택의 주거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업종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허그에서 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허그 보증보험 외에 다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3. 전세금 반환 문제
전세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주택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을 사업 용도로 사용하면, 원상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사업 용도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해결 방안
전세권을 설정하면, 전세금 반환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에 대한 점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크거나, 허그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사무실을 임대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전세금 반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